上田清司参議院議員の
公設秘書が、
報道機関で
記者をしていた
女性に
性的暴行などを
行ったとして
国に440
万円の
賠償を
命じた
東京地方裁判所の
判決について、
国は
控訴せず
判決が
確定しました。
우에다 키요시 참의원 의원의 공설비서가 언론사 기자였던 여성에게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며 국가에 44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한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국가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記者をしていた女性は5年前の2020年、前埼玉県知事の上田清司 参議院議員の公設秘書だった男性から、会食のあとに性的暴行を受けるなどしてPTSD=心的外傷後ストレス障害になったとして、公設秘書について賠償責任を負う国に対し、訴えを起こしました。
기자를 하던 여성은 5년 전인 2020년, 전 사이타마현 지사인 우에다 키요시 참의원의원의 공설비서였던 남성에게 회식 후 성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다며, 공설비서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これについて東京地方裁判所は4月に「公設秘書は性的暴行などを行ったと認められる。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4월에 공설비서는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性的暴行は、
取材対応としての
会食のあと
などに
行われていて、
公設秘書の
職務と
密接に
関係する」として、
国に440
万円の
賠償を
命じました。
성폭행은 취재 대응을 위한 회식 후 등에 이루어졌으며, 공설비서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국가에 44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国は裁判で争っていましたが、5月8日の期限までに控訴せず、判決が確定しました。
국가는 재판에서 다투고 있었지만, 5월 8일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