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中症の
おそれが
ある労働者を
早く
見つけて
対処することで
重篤化を
防ごうと、
企業に対して医療機関への
搬送の
手順などをあらかじめ
決めて、
職場で
周知することが6
月1
日から
義務づけられます。
6월 1일부터는 열사병 위험이 있는 노동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하여 중증화를 막기 위해, 기업에 대해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해 직장에서 주지시키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全国の職場での熱中症による死傷者は、去年が統計を取り始めてから最も多い1257人に上りました。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 직장에서의 온열질환열사병으로 인한 사상자는 작년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1,257명에 달했습니다.
このうち亡くなった人は31人で、3年連続で30人以上となっています。
이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31명으로, 3년 연속으로 3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熱中症で死亡した人は、体温が高く意識がもうろうとするといった初期症状の放置や、医療機関への搬送などの対応の遅れが主な原因だったということで、職場での熱中症を防ごうと、6月1日から企業などの事業者に対して適切な対策を取ることが義務づけられます。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체온이 높아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등의 초기 증상을 방치하거나,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대응이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기업 등 사업자에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具体的には
▽熱中症の自覚症状や、そのおそれがある人を見つけた場合などの連絡体制を整備することや
▽体を冷やして医療機関に搬送するといった重篤化を防ぐための手順を決めて
▽それらを働く人に周知すること、などが求められます。
구체적으로는 ▽열사병의 자각 증상이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등 연락 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몸을 식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것 등이 요구됩니다.
対象は
▽「暑さ指数」が28以上か、気温が31度以上の環境で
▽連続1時間以上、または1日4時間を超えて実施が見込まれる作業で、
対策を怠った場合は、6か月以下の拘禁刑、または5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ます。
대상은 ▽ ‘더위 지수’가 28 이상이거나, 기온이 31도 이상인 환경에서 ▽ 연속 1시간 이상 또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하여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이며,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厚生労働省はホームページでパンフレットなどを公表し、対策を強化す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
보건노동성은 홈페이지에 팸플릿 등을 공개하고, 대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職場での熱中症による死傷者数 ここ数年大幅に増加
全国の職場での熱中症による死傷者は、去年、統計を取り始めてから最も多い1257人に上りました。
최근 몇 년간 직장에서의 열사병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직장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상자는 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1,257명에 달했습니다.
このうち亡くなった人は31人で、3年連続で30人以上となっています。
이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31명으로, 3년 연속으로 3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全国の職場での熱中症による死傷者数は、
2020年は959人、
2021年は561人、
2022年は827人、
2023年は1106人、
2024年は1257人となっていて、ここ数年は特に大幅に増えています。
전국 직장에서의 열사병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20년에는 959명, 2021년에는 561명, 2022년에는 827명, 2023년에는 1106명, 2024년에는 1257명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このうち、死亡した人は、
2020年は22人、
2021年は20人、
2022年は30人、
2023年は31人、
2024年は31人でした。
이 중 사망한 사람은 2020년에는 22명,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0명, 2023년에는 31명, 2024년에는 31명이었습니다.
厚生労働省がおととしまでの4年間で、職場で死亡した合わせて103人を分析したところ、9割を超える100人は初期症状の放置や対応の遅れが死亡に至った原因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보건복지성이 재작년까지 4년간 직장에서 사망한 총 103명을 분석한 결과, 90%가 넘는 100명은 초기 증상의 방치나 대응 지연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라고 합니다.
報告体制や緊急連絡先周知の対策 10数%程度にとどまる
1日から企業に熱中症への対策が義務づけられる中、熱中症が発生した際の報告体制や緊急連絡先の周知の対策をしている企業は10数パーセント程度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が民間の調査で分かりました。
보고 체계 및 비상 연락처 공지 대책은 10%대에 그침 1일부터 기업에 열사병 대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열사병이 발생했을 때의 보고 체계나 비상 연락처 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10%대에 그친다는 사실이 민간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職場で熱中症により死亡した人のほとんどが「初期症状の放置や対応の遅れ」が原因だということで、早急な対応が求められます。
보건노동성에 따르면, 직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이 ‘초기 증상의 방치나 대응 지연’이 원인이라고 하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厚生労働省は働く人を守るため1日から、企業に対して、職場で熱中症の自覚症状やそのおそれがある人を見つけた場合などに報告するための連絡先や担当者をあらかじめ定めるとともに、体を冷やして医療機関に搬送する手順を決めるなど適切な対策をとることを義務づけ、対策を怠った場合の罰則も設けられます。
보건노동성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기업에 대해, 직장에서 열사병의 자각 증상이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등에 보고할 연락처나 담당자를 미리 정하는 것과 함께, 신체를 식혀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책을 소홀히 한 경우의 처벌 규정도 마련합니다.
対象は「暑さ指数」が28以上か、気温が31度以上の環境で、連続1時間以上、または1日4時間を超えて実施が見込まれる作業です。
대상은 더위 지수가 28 이상이거나, 기온이 31도 이상인 환경에서 연속 1시간 이상 또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하여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입니다.
対策の義務化を前に民間の調査会社が先月、企業の熱中症対策の状況について国内の1500社余りを調査したところ、95。
민간 조사기관이 지난달, 대책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1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온열질환열사병 대책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95
5%の
企業は「
何らかの対策を
行っている」と
回答しました。
5%의 기업은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一方で、具体的な対策としては熱中症に関する報告体制の構築をしているのは15。
한편,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열사병에 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15곳입니다.
2%、
熱中症となった
人の
搬送先など「
緊急連絡先の
周知」をしている
企業は13%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が
分かりました。
2%, 열사병에 걸린 사람의 이송처 등 긴급 연락처의 안내를 하고 있는 기업은 1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職場で熱中症により死亡した人のほとんどが「初期症状の放置や対応の遅れ」が原因だということで、対応の遅れは命にかかわるおそれがあります。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이 초기 증상의 방치나 대응 지연이 원인이라고 하며, 대응이 늦어지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調査した「帝国データバンク」は「クールビズの実践や水分・塩分補給などの対策は行っているところが多いものの今回の義務づけの背景となった連絡体制の構築などの対策はまだまだ十分に取られていない。
조사한 제국데이터뱅크는 쿨비즈의 실천이나 수분·염분 보충 등의 대책은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지만, 이번 의무화의 배경이 된 연락체계 구축 등의 대책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早急な
熱中症対策の
強化が
求められている」としています。
조속한 온열질환열사병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